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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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임에도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중심정맥관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 1.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은 더 있다.
광주고법은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 B씨와 그가 속해 있던 전남대학교병원에 공동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가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던 중 사망한 것이 발단이다.
마취통증의학과 1년 차 전공의였던 A씨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비롯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고법은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 A 씨, 그가 소속됐던 전남대학교병원에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폭력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책임을 폭행 가해자와 의료진에게 모두 지운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중심정맥관시술과 같은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원 제3민사부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로 A대학병원에 내원해 응급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중심정맥관삽입 도중 과실이 있었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금 약 4억4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외상이 심각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A씨는 마취과 전공의가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를 내 사망했다.
1·2심은 "중심정맥관삽입 과정에서 동맥을 건드릴 가능성이.
의료진은 수술 직전 A씨에 대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를 위해 A씨의 목 안에 있는 정맥에중심정맥관을 삽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량 감소성 쇼크로 숨졌다.
부검을 통해 A씨가 삽입 시술 과정에서.
연인 관계였던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을 위해 속목정맥에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에 1~2㎜ 정도 관통상을 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출생 이틀째부터 장절제 수술을 받으며 단장증후군을 진단받은 이재윤.
위루관으로 TPN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16시간 동안중심정맥관에 줄을 연결해 놓고 있다.
지난 1월18일 서울 용산구 집에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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